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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S 인증이란 ?
유해물질 제한지침(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이라고 하며,
유럽 연합(EU)에서 유해물질 6가지를 사용한 전자제품 또는 전기기기를 제한하는 지침입니다.
6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기준치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 인증입니다.
2003년 2월에 WEEE(EU 전자제품 페기물 지침, Waste Electrical and Electonic Equipment)에 의해 제정 공포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 이후부터 6가지 유해물질이 포함된 신규 전자제품 또는 전자기기는 EU 내에서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2015년 6월 4일 유해물질에 4가지의 프탈레이트(DEHP, BBP, DBP, DIPB)가 추가되어
현재 총 10가지의 유해물질이 규제됩니다.
RoHS 유해물질 및 기준치
- 납 (Lead) : 0.1%
- 수은 (Mercury) : 0.1%
- 카드뮴 (Cadmium) : 0.01%
- 6가 크롬 (Chromium VI) : 0.1%
- 폴리브롬화 비페닐 (PBB, Polybrominated biphenyls) : 0.1%
-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 (PBDE,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 0.1%
2015년 6월 4일 추가된 4 가지의 프탈레이트 (RoHS II)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P, Bis(2-ethylhexyl) phthalate) : 0.1%
- 벤질부틸프탈레이트 (BBP, Benzyl butyl phthalate) : 0.1%
- 디부틸프탈레이트 (DBP, Dibutyl phthalate) : 0.1%
- 디소부틸프탈레이트 (DIBP, Diisobutyl phthalate) : 0.1%
WEEE의 대상이 되는 전자기기 범위
- 대형 가전 제품
- 소형 가전 제품
- IT 및 통신기기
- 소비자 제품
- 조명장치
- 전기 전자 공구
- 완구, 레저 스포츠 용구
- 의료기기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 감시 및 제어기기
- 산업용 감시 및 제어기기
- 자동판매기
- 위의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전기전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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